심리하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제418조 단서). 그런데 항소법원이 제1 심의 소송판결에 불복한 원고의 항소를 심리한 결과 소송요건에 흠은 없지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경우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가?
항소인에게 청구기각판결을 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느
판결의 기판력은 판 결이 유중의 판단에는 생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216조 1항).
(2) 다만 예비적 상계의 항변에 의하여 승소한 피고가 항소를 했을 때에 항소법원에서 볼 때에 상계에 의할 필요 없다.(예: 변제의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면, 원판결을 취소
Ⅰ . 서론
냉전 종식 직후부터 양적 증가 추세를 보여 온 분쟁이 1994-1995년을 고비로 다소 진정된 상황이었으나, 최근 또다시 영유권을 비롯한 국제분쟁이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북방 도서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영토분쟁
Ⅰ . 서론
냉전 종식 직후부터 양적 증가 추세를 보여 온 분쟁이 1994-1995년을 고비로 다소 진정된 상황이었으나, 최근 또다시 영유권을 비롯한 국제분쟁이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북방 도서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법원이 변론무능력자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 아닌 결정에 의한 항소각하를 할 수 있다.
※ 참고판례
대법원 86.07.22 선고 86므76 판결 이혼
원심 : 광주고등 86.04.17 선고 86르8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1조,민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