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민법상의 법인 - 이사(민59)
주식회사 -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이사직무대행자
다만 이사와 회
법정대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게 되어있다(제51조). 따라서 대표자나 법정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실체법에 따라 공동대리 요부가 결정된다.
민법상 친권은 부모가 공동행사 하여야 하고, 상법상 공동대표자도 대표권을 공동행사 하여야 하므로 대표가 수
3. 공동대리
법정대리인이 수인이 되는 경우에 공동대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동대리의 문제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공동행사하는 부모, 회사에 대표자가 수인있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공동대리와 관련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적극적인 소송행위와 소극적 소송행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
(1). 의 의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이다. 소송에 있어서도 법정대리를 인정한 것은 스스로 소송을 수행을 할 수 없는 자의 능력을 보충하고 그의 이익을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종 류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
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라 한다.
(3).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인소송상의 대리인 중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을 소송대리인이라 하며, 개개의 특정 소송행위에 한하여 대리 할 수 있는 대리인을 개별적 대리인이라 한다.
법정대리인
(1). 의의
(2). 종류
(3).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