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민법상의 법인 - 이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된다. 특히 소송서류의 송달은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제180조).
설문에서 X가 매수사실을 인정한 것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주요사실에 대한 진술’에 해당하여 자백이 된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을 위하여 이제까지 진행된 변론을 반복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直接審理主義를 緩和하고 있다.
- 증거조사를 법정 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受命法官․受託判事에게 증거조
3. 법정대리인
(1). 의 의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이다. 소송에 있어서도 법정대리를 인정한 것은 스스로 소송을 수행을 할 수 없는 자의 능력을 보충하고 그의 이익을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종 류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
대리인
3. 법정대리인
(1). 의 의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
소송에 있어서도 법정대리를 인정한 것은 스스로 소송을 수행을 할 수 없는 자의 능력을 보충하고 그의 이익을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종 류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