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
법정대리권의 제한으로서 실체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고(민64, 921, 상199, 394), 이에 위배되는 쌍방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 취급하거나, 책문권의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인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변호사법 제24조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보다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무․상무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라고 한다), 특수은행의 대리인, 농협․수협중앙회의 대리인
- 민법상의
대한법원의 처리가 문제가 된다.
II. 개별대리원칙의 내용
제93조 2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제1항 규정(개별대리원칙)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따라서 내부 약정에도 불구하고 한 대리인 X의 소송행위는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수인의 대리인이 모순될 경
법관이 경질될 때마다 새로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을 위하여 이제까지 진행된 변론을 반복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直接審理主義를 緩和하고 있다.
- 증거조사를 법정 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受命法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