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1. 이의권의 포기
(1) 의의
이의권의 포기란 당사자가 법원이나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절차규정에 위배되었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포기의 방식
이의권의 포기는 법원에 대하여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표시로
이의권의 포기․상실은 소송절차 중 임의규정 위배에 문제되는 것인데, 처분권주의의 위배는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의권의 대상이 아니다.
3. 상소심에서의 하자의 치유
처분권주의 위배를 이유로 피고가 항소한 경우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 신청하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겨 그 주도하에 소송심리가 진행되지만, 소송절차의 진행과 정리는 법원에 맡겨 법워의 주도하에 둠으로써 소송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직권진행주의라 한다. 이를 법원의 권능면에서 파악한 것이 소송지휘권이다.
2. 이의권의 의
소송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이의권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만이 이의권자가 된다. 그런데 절차이의권은 어디까지나 법원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에
관한 허가조건은 동 허가기간중 적어도 위 고지 송달후 7일을 경과하기 전에 이미 경과된 기간의 효력이 미칠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참조조문】민법제618조, 민법제628조, 민사소송법 제242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야 반소가 되며, 주문 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