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가 아니다.
대법원 1968.11.19. 선고 68다1882,68다1883 판결 【임대료(본소),감액(반소)】
【판시사항】
가. 서증의 내용 또는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나. 임대인의 임대료 본소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차임감액 반소처구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민법 제 628조에 의한 임차인의 차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 1969. 5. 13, 68다656, 657, 658 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하는 독립한 청구이면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상 반소이다. 예: 가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 가지급물 반환신청, 피고가 제기하는 중간확인의 소.
그러나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에 의한(반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의 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 병합되는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한다.부대소송(附帶訴訟)
즉,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해․폭행치사,과실치사,절도,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등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확인청구에 대한 소송계속이 시작되는데, 소송계속 이후에는 상대방은 이와 모순되는 반대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와 함께 또는 그 후에 추가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나, 본소에 대하여 변론 종결 이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 반소의 형태로도 제기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