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소송절차 중에 본소를 제기하더라도 중간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소제기 경우
- 소의 추가적 변경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소청구의 대리권에 포함
- 특별한 권한수여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
(3) 피고의 소제기 경우
- 반소의
소송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선결관계에 대하여 기판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이중심리에 의한 소송불경제나 재판내용의 모순 , 저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3 . 중간확인의 소와 별소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 할수 있는 경우에 본소의 계속 중에 선결관계에 있는 권리 또는
본소의 대상인 거래 또는 사건에 바탕을 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원고․피고의 관계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제3자반소]
피고 이외의 제3자가 원고에 대하여 또는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반소
청구와 함께 그 지상의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부대청구의 부산입
주된 청구와 그 부대목적인 과실, 손해배상금, 위약금, 비용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 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ㆍ원고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