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중간확인의 소 및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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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중간확인의 소 및 반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중간확인의 소☚

I. 서 설
(1). 의 의
(2). 인정이유
(3). 중간확인의 소와 별소
II. 성 질
Ⅲ. 요 건
IV. 절 차
V. 심 판

□□ 反 訴 □□
I. 의 의
II. 반소의 모습
1. 태 양
(1). 단순 반소
(2). 예비적 반소
(3). 재반소
2. 단순 반소와 예비적 반소의 구별 실익
III. 반소의 요건
IV. 절차와 심판
1. 반소의 제기
2. 소송요건 등의 조사
3. 반소에 대한 심판
☞ 사 견
☞ 참고 문헌


본문내용
V. 심판
-법원은 소의 추가적 변경 또는 반소의 경우에 준하여 심판한다.
1) 병합요건을 심리 흠이 있는 경우 : 독립한 소로 취급할 수 없는 이상 부적 법각하한다.
병합 요건을 갖춘 경우 : 본소청구와 병합하여 심리한다.
2)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재판
- 본소판결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일부판결로 할 수 있다. 반대, 김홍규, 629쪽. 이론상 변론의 분리나 일부판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부적당하다는 견해로는, 이시윤, 594쪽; 정동윤, 878쪽; 호문혁, 734쪽.

- 입증책임은 본소의 경우와 같이 분배된다. 본소판결과 중간확인판결은 상호 모순되지 않아야 하므로 본소에 대한 상소가 적법하면 중간확인판결에 대해서도 상소가 가능하다.
3) 본소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
- 확인판결내용은 확정.
- 중간확인청구에 대하여 본소판결 이전에 일부판결을 하였으나, 일부판결이 변경 된 때에는 본소에 영향을 미친다.


□□ 反 訴 □□

I. 의의
반소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피고가 제기하는 소송중의 소이며, 이에의하여 동일 한 소송절차에서 소의 추가적 병합이 일어나게 된다.


(1)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고 독립된 소이다.
[사 례]
갑은 을에대하여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가옥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을은 이를
다투고 있다고 하자.위 가옥은 비가 새는데도 갑이 수리하여 주지 않았고, 을은 손해
를 입어서 갑으로부터 배상을 받기를 원한다.

반소는 피고가 자기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정식의 독립적인 소이고 고, 단순히 본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방어방법과 다르다. 상계 또는 동시이행 의 항변은 단순한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반소로 볼 것은 아니다.
예) 매매로 인한 물건인도청구의 본소에서 피고의 물건인도의무는 원고의 대 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항변은 반소가 아니다.
대법원 1968.11.19. 선고 68다1882,68다1883 판결 【임대료(본소),감액(반소)】
【판시사항】

가. 서증의 내용 또는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나. 임대인의 임대료 본소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차임감액 반소처구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민법 제 628조에 의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사법상의 형성권이지 법원에 대하여 형성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차임청구의 본소가 계속한 법원에 반소로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이 대부를 허가하면서 사용료는 7일후 재무부장관이 제정하는 액 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다 하여도 동 대부(사용)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허가서 의 송달을 받은 후 7일내에 그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조건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승낙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을 그 효력을 발생케 될 성질의 것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사용자 가 그 허가서나 재무부장관이 약정한 사용료액에 따른 사용료납부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일자가 허가기간중인 이상 그 사용료에 관한 허가조건은 동 허가기간중 적어도 위 고지 송달후 7일을 경과하기 전에 이미 경과된 기간의 효력이 미칠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참조조문】민법제618조, 민법제628조, 민사소송법 제242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야 반소가 되며, 주문 에서 이에 대하여 응답하여야 하고(방어방법이 아니므로) 판결서의 청구취 지에도 이를 밝혀야 한다. 또한 본소의 방어방법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 함되어야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