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청구에 대한 소송계속이 시작되는데, 소송계속 이후에는 상대방은 이와 모순되는 반대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와 함께 또는 그 후에 추가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나, 본소에 대하여 변론 종결 이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 반소의 형태로도 제기할 수도
1. 意義
중간확인의 소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확인의 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소송에 대하여, 소유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認定
중간확인의 소.
그러나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에 의한(반소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에 대한(반소피고) 반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본소의 당사자가 아닌 자 사이의 반소에 대하여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공동소송인간의 반소]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공동소송인 사
민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민사소송법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예산회계법 제77조 제3항, 예산회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기초한 재무부령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4조, 제55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