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에 대하여 변론 종결 이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 반소의 형태로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소송절차 중에 본소를 제기하더라도 중간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소제기경우
- 소의 추가적 변경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소청구의 대리
경우
- 확인판결내용은 확정.
- 중간확인청구에 대하여 본소판결 이전에 일부판결을 하였으나, 일부판결이 변경 된 때에는 본소에 영향을 미친다.
□□ 反 訴 □□
I. 의의
반소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피고
본소의 대상인 거래 또는 사건에 바탕을 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원고․피고의 관계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제3자반소]
피고 이외의 제3자가 원고에 대하여 또는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반소
소송목적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소가를 산출하기 곤란한 사건이다. 상호사용금지의 소, 주주의 대표소송 또는 유지청구의 소등이 있다.
⑷ 관련청구 - 본소가 합의부관할일 때에 이에 병합제기하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관련청구는 그 소가에 관계없이 본소와 함께 합의부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
건은 지법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시 ․ 군법원관할구역 내의 사건은 시 ․ 군법원만
이 배타적으로 관할원을 갖는다.
②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단독사건인 경우 : 어음금 ․ 수표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