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서는 종전에 거의 유명무실했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판결확정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
7. 보전절차에서 달라진 점
종래 건물의 명도·철거단행 가처분에 관하여는 반드시 당사자의 변론을 거치도록 하였던 ‘필요적 변론’제도(구 민사소송법 제717조 제2항, 제718조)를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이나 심문 없이 발령할 수 있는 것
부집행특약이 있는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상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의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사건은 관할이 가정법원일 뿐, 별개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이다.
자체를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채권질의 실행방법
입질채권의 실행방법으로는 채권의 직접청구(353조)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집행방법(354조)의 두 가지가 있다. 여러 개의 채권질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설정의 선후에 따라 우선권의 순위가 정해진다.
(1) 채권의 직접청구
① 의의
1. 당신은 조조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의 개념, 요건 및 효과를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
1) 조조에게 요청해야 하는 행위
조조는 손권에게 8,000만원의 지명채권이 있다. 따라서 유비는 조조에게 손권에게 가지고 있는 지명채권을 양도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