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의 집행력의 현존 또는 집행력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의 정본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 ‘이 정본은 피고 모 또는 원고 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모 또는
법상으로는 국가가 집행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집행의 종류에 따라 집달리, 집행법원·수소법원이 된다. 그리고 그때는 채무명의와 집행문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명의란 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공증
집행도 사단 또는 재단의 재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재산이 대표자의 개인명의 또는 구성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때에는 민소법 제470,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조합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면 앞의 사단․재단과 동일하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대상이 된 채 권의 처분 특히 추심(推尋)과 수령의 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
2) 압류명령은 민사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법원에
집행 절차의 한 방법이다(현문길, 2014).
부동산경매제도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집행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의 시행 이후로 누구나 부동산 경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