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처리
1.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소송용건에 흠이 있다고 다투는 경우에, 조사결과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소송요건에 흠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2.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소송요건에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고 한다.
소송법상의 항변 : 피고가 원용하는 방어방법인 사실상의 주장
실체법상의 항변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 (예; 동시이행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
항변은 소송절차에 관한 항변인 소송상의 항변과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1. 조사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다. 그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당사자능력의 유무에 대해 자백이 있어도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조사결과 소제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었음이 발견
직권조사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위반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