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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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직권조사사항의 종류
Ⅲ.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방법
Ⅳ.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증명방법
Ⅴ.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처리
본문내용
Ⅴ.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처리

1.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소송용건에 흠이 있다고 다투는 경우에, 조사결과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소송요건에 흠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2.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소송요건에 흠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 소송요건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경우
확정 전에는 상소제기가 가능하고,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소송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그 흠이 있다고 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한 경우
상소할 수 있고, 상소심에서 판단결과 소송요건이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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