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1) 적정
適正이라 함은 민사상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재판을 함에 있어 사실인정이 진실에 부합하고, 이에 기초한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올바른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통하여 권리 있는 자가 소송에서이기고, 권리 없이 부당하게 다투는 자는 패소
(1) 질적 동일(質的同一)
1) 소송물
제203조의 신청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에서는 청구취지가 동일해도 원고의
법률상의 주장과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
Ⅰ.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
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적정을 위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ㆍ구술주의ㆍ직접주의ㆍ석명의무 및 지적의무ㆍ직권증거조사ㆍ교호신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3심제도와 재심제도 등 불복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으
2. 민사소송의 4가지 理想과 信義則의 관계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과 신의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크게 학설이 3개로 나누어진다. 제1설은 신의칙을 민사소송의 현대적 의미의 理想이라고 보고 있는 견해이다. 제2설은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理想으로 볼 수는 없고, 당사자들의 소송행위를 지배하는 행동
민사소송제도는 적정, 공평한 재판인 동시에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들로써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제도법 제1조에서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4대 이상을 규정하는 동시에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요구되는 행동원리로서 신의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