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라는 말은 영어의 ‘cultural properties’를 번역한 말이다. 이 용어는 일본에서 먼저 번역되었으며, 1950년에 일본에서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민족유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는 일본이 세계에서
민족사관에 입각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부가하여 지방문화의 활성화가 부각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즉 “그 동안의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외래 대중문화의 수용능력을 높이고 지역간, 계층간, 문화격차를
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의 보존․관리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그것은 경제개발의 이면에서 환경문제와 더불어 지금이나 정책 서열상 뒷전이었다.
다시 말해 개발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민족의 유산이자 국가 장래의 영원한 자산인 문화재의 환경을 포기했던 것과 다름없다 하겠다.
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문화재보호법」제2조 ①), 유형, 지정주체, 지정여부, 소유주체에 따라 분류하고,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매장문화재, 국유문화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는 영어로 Cultural Properties, 독일
유산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저작권의 귀속이나 권리행사 등에서 문제점을 나타낸다. 포크로 표현물을 특정의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줄일 수 있으나, 완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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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브랜드의 법적 보호
1. 브랜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