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법들에 의하여 배제(排除)할 수 있다.
- 의장법 : 물품의 형상 등의 경우 (KFC 인형, 코카콜라병)
- 특허법 : 기술적 특성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는 경우 (예: 3차원 입체 면도날)
- 상표법 : 상표의 보호
-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주체,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방지
- 저작권법: 캐릭터 등
저작권법상의 복제,배포,출판,송인,공연권,해킹방지기술의보호,저작권 관리
정보등의 문제를 새로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지적창작의 산물이 되고있는 지적재산 즉, 저작물에 대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또한 법적인 제
도의 내용해석을 시도함으로써 계속 발전하고
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차 자료가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로서, 만화, 그리고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그것을 가공한 결과가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
산업적·문화적사상 등의 창작을 보호하는 법으로 무체재산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법에는 발명·고안·물품의 의장·상품의 표장을 보호하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