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경쟁’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1971년 11월 18일 지방지의 통폐합을 시도했다. 또한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제9호를 발동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10・26까지 긴급조치 통치를 계속하였다.
2. 금지곡과 청년문화
정권은 정권의 지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민족적 민주주의의 이름아래 국가의 권력은 대통령 중심으로 사유화되었다. 박정희정권은 또한 삼선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무장침투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불
정권비판 차단이었죠.”
그러다 보니 시대에 따라 금지곡의 양상도 달라졌다. 5·16 직후에는 부패 청산과 새 시대 건설이란 정책 아래 대다수 대중가요에, 유신 이후에는 민주화나 사회 비판적 노래에 금지곡 딱지가 붙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1970년대 많은 금지곡이 가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듣는 이
정책으로 공연이 중지되고 해방 후에는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수용으로 공백기를 가짐
1962년 문화재보호법 재정으로
탈춤 역시 문화재로 지정됨!
이후 마당극 등의 모습으로
현대와 접목시켜 발전 계승
박정희정권시절의 '전통문화 복권운동’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복원을 시도함으로써 '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중앙보고조차 거짓된 것이었으며 나중에 기근에 대해 중앙이 알았지만 모택동의 정책을 비판할 수 없어 구호사업을 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중시한다면 개인의 정치적 권리가 '사치품'이 될 수 없는 게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