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MFN)원칙은 국제상품 거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WTO협정은 이러한 원칙들을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①反덤핑조치 ②보조금 및 상계관세 ③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조건이 필요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2. 반덤핑의 의의 및 특징
반덤핑관세는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특정물건을 덤핑수출 함으로써 수입국내의 동종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 수입국이 당해물품에 부과하는 특별 관세이다. 따라서, 반덤핑관세는 덤핑을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조항 754조를 추가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통상 버드 수정법(Byrd Amendment)으로 불리는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법(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은 2000년 10월 28일 발효되었다. 이 법안의 요지는 미국 세관이 거준 반덤핑 및 상계 관세부과금을 제조 설비 구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로 약칭)
※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로 약칭)
- 분쟁해결을 위한 WTO의 해결기구
- 종래의 GATT체제가 회원국들의 의무 불이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점 보완
4. WTO 백상지 분쟁 승소 의미
- 반덤핑조치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피제소국이 되면서
있다.
DSU의 한계 (1)
It is usually impossible to oblige a powerful country - even
through retaliatory sanctions - to implement an adverse decision
that it is determined to ignore.
If major powers are able to circumvent the obligation
to implement adverse panel decisi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ill quickly lose moral authority to secure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