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방송법에도 시청자위원회 등 시청자 관련 조항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액세스 관련 규정은 전무했다.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는 시청자권리의 보장과 참여 구현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강화, 액세스프로그램/채널 강제,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반론권 및
방송법의 이념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 방송의 독립성 강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 제고,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미디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용자의 참여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시민 방송국이라함은 시민이 주도에 의해 방영되는 방송을 말하고, 또한 기존 공종파에 비해 고가 장비와 자본이 필요치 않은 인터넷형 방송국을 말한다. 인터넷은 일반적인 통신에 비해 양방향이라는 특성과 단시간에 전파되는 효과도 많은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방송ꡑ 설립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치권력의 힘의 논리와 경제권력의 자본의 논리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공영방송의 정상화, 시민액세스 방송의 제도화, 대안 방송사 설립 등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국민참여방송이 운영될 수
Ⅰ. 서론
액세스채널 및 프로그램이 부상하는 것은 1980년대 급진적 대안미디어의 패러다임이 쇠퇴하면서 시민사회의 패러다임이 부상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값싼 가격에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캠코더의 등장, 저렴한 가격대의 시청자 프로그램 제작 가능,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송참여 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