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내와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1개월, 임신 중이거나 양육의 의무가 있는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의 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부가 판사 앞에서 서로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다. 3차례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에 3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 이혼을 신고하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협의이혼은 크게 2가지 유형의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첫째, 실질적 요건이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 간에 이혼의사의 진정한 합치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용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
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서 E의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순위로 직계비속인 E의 (큰아들 A, 시집간 딸 F)이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주어지는 특정 기간을 가리키며,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의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된다. 이 기간의 목적은 감정적 혼란이나 임기응변의 판단으로부터 오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고, 부부가 서로의 의사를 천천히 고민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07년 12월 21일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었다.....(중략)
.
.
.
.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임금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