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외재송신을 허가한다.
방송통신법 제 78조 4항
- 케이블 SO가 다른 지역에 특정지역민영방송을 전송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서울 민영 방송인 SBS의 방송 권역 침해 (SBS광고수익에 타격)
방통위, OBS역외재송신 재검토 후 최종 허용
OBS 제 2의 서울방송 되나
OBS역외재송신 불허의 과정 (사건 개요)
<OBS 다큐 인사이드 참조>
2007년 12월 OBS는 개국 하였다. 당시 OBS는 서울 지역으로 역외재송신이 전면적 승인을 허가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방송 송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발생되었던 결정적인 일이 생
재송신 대가 다년 계약
티브로드, 현대HCN, CMB 등이 궁지에 몰리게 됨
남은 티브로드와 HCN 등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음.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
남은 티브로드와 HCN 등은 송출을 중단하거나
가입자당 280원에 합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방통위에서는 아직 대안이 없는 상태
지역방송은 정치적으로 지역사회 민주주의에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고, 공개장(public sphere)을 형성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지역 기업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를 실시하고, 지역 시민의 건전한 소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사회
재송신 채널(KBS1, EBS)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 방송
재전송 관련 규정 부재,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로 방치 갈등 가능성 상존
미디어 환경 및 사업자간 이해관계 변화 분쟁 심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 재전송 제도개선 전담반 운영 .
(의무재전송 채널 확대, 대가산정 기준 마련 위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