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외재송신을 허가한다.
방송통신법 제 78조 4항
- 케이블 SO가 다른 지역에 특정지역민영방송을 전송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서울 민영 방송인 SBS의 방송 권역 침해 (SBS광고수익에 타격)
방통위, OBS역외재송신 재검토 후 최종 허용
OBS 제 2의 서울방송 되나
4. OBS역외재송신 불허
현재 OBS는 서울지역 총27개의 케이블SO업체중 13개의 업체에 대해서만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14개의 케이블SO에 대해서는 승인이 허가되지 않아서 서울지역으로 반쪽짜리 역외재송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법적으로 승인을 거부당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이에 OBS
지역방송은 정치적으로 지역사회 민주주의에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고, 공개장(public sphere)을 형성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지역 기업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를 실시하고, 지역 시민의 건전한 소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사회
Ⅰ. 개요
경기, 인천 지역은 서울과 묶어 수도권으로 통칭되는 경향이 강하다. 물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기도 하고, 서울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일산, 분당, 과천, 부천 등 많은 도시들이 서울의 베드 타운(Bed Town)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하거나 서
재송신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케이블 TV 방송사들은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신호를 재전송했음을 지적하며 의무재전송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논란 끝에 재송신 규정은 케이블TV 소비자 보호와 경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역방송사가 의무재송신(msut-carry)과 재송신 동의(retransmis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