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은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키로 하고 새 미디어렙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월부터 방송광고의 독점대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민간 광고대행사인 미디어렙의 하나로 탈바꿈해야 하며, 방송사의 직접적인 광고영업과 미디어렙에 대한방송사의 출자가 금지된
방송: 광고가 없거나 공영 미디어렙 혹은 방송사 직접판매
2.민영방송: 대부분 민영미디어렙을 통해 광고 판매 특정 미디어렙이 한 방송사를 전담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독점적
으로 판매
매체들의 영리적 목적과 공중파에 대한 공공목
적의 활용이라는 두가지 방
미디어렙을 미디어 판매회사(Media Sales House)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대행체제는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일부 막아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미디어렙의 역할을 기존 공영(KOBACO)에서 민영화 시킨다는
광고주가 광고
를 빌미로 방송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일부 막아줌
• 우리나라 : 80년 이후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위탁 판매 업무 수행 → 독점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방송ㆍ광고계 자유경쟁 체제 접목 주장 → 90년대 중반부터 민영미디어렙 설립에 대한 의견수렴 → 1999년 말
미디어렙의 정의
Media Representative
방송광고 판매 대행 회사
주로 KBS나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를 대신해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 주고, 판매 대행 수수료를 받음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라는 공기업이 미디어렙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해 옴
- 미디어렙 법안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