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한 정책 수립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매체. 다채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으로 볼 때, 부족한 뉴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적인 외국사업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확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내방송산업의 시장확대 및 경쟁력 강화의 기
방송통신 융합 등의 매체 환경변화와 또한 한미FTA타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들도 미래의 방송광고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 제도만큼 제자리인 정책도 없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은 지상파방송광고에 대한 많은 규제가 원인을
방송국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프랑스의 경우 시청자 400만 명 이상의 지상파 TV, 청취자 3000만 명 이상의 라디오,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일간지 중 2개만 소유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에 대한 소유 규제를 완화함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비대칭적 규제를 병행해 가야할 것이다. 즉, 신규방송서비스시장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도 더 보유하려는 욕망을 가진 지상파상업방송의 지분소유
시장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국내 시장규제 철폐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④현재도 대기업은 지상파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다른 방송이 가능하다.
(예: DMB, IPTV,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⑤대기업의 방송 산업 진출은 인수 합병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