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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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화죄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Ⅱ.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상죄

Ⅲ. 공용건조물물등 방화죄

Ⅳ. 일반건조물등 방화죄

Ⅴ. 일반물건방화죄

Ⅵ. 연소죄

Ⅶ. 방화예비.음모죄
본문내용
주거에의 사용은 계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계절이나 주말에만 사용하는 별장, 밤에만 취침에 사용하는 학교나 공장의 숙직실, 일시 취침에 사용하는 술집의 객실, 일시 머물다 가는 산장, 학생수련원, 콘도미니엄 등도 주거에 사용되는 장소가 된다는 견해 박상기, 전게서, 432면 ; 김성천, 김형준, 전게서, 616면 ; 이재상, 전게서, 476면
진계호, 전게서, 654면 ; 이형국(공저), 전게서, 458면 ; 배종대, 전게서, 442면
가 있으나, 사람이 기와침식을 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백형구, 전게서, 414면 ( 이 경우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
도 있다.

주거사용은 건조물의 전부일 필요는 없고, 그 일부에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건조물 전체가 주거사용으로 된다. 따라서 학교건물의 일실을 숙직교사의 숙직실로 사용하는 때에는 교사 전체가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인 것이다. 日大判, 大2,12,24, 刑錄 19, 1517면
이러한 건조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만을 소훼할 의사로 방화한 때에도 이 죄가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축사에 대한 방화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대판 1967.8.29, 67도925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과 붙어있지 아니한 축사는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백형구, 전게서, 414면 ; 배종대, 전게서, 442면 ; 진계호, 전게서, 655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면 방화당시에 건조물 내부에 사람이 현존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가족 전원이 휴가를 떠나 사람이 현존하지 아니한 집을 방화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주거에의 사용은 부적합한 경우라도 좋고, 주거용인 한 그 객체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예컨대,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도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2) “사람이 현존하는”이라는 말 뜻

사람의 현존이란 방화시 범인 이외의 자가 주거로 사용하지 않는 건조물 등의 내부에 체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체류는 일시적이어도 좋고 일정시간 지속되어도 좋다. 체류에 반드시 적합한 영역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체류에 제공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사람이 현존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사람이 현존하는 장소로는 극장.박물관.영화관.음악당.서커스공연장.원두막 등 주거의 외의 건조물, 버스.배.기차.항공기.광갱.사무실.공장.작업장.창고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원래 사람이 현존하는 장소는 신체활동과 출입. 이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공간을 뜻한다. 개인승용차나 공중전화박스는 비록 체류장소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그 속에 있을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인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 또는 건조물로 보는 것이 좋다는 견해 김일수, 전게서, 76면
가 있고 이 경우를 오히려 일반건조물. 자동차로 취급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 Wolff, LK, § 306 Rdnr. 11. (김일수 전게서에서 재인용)
도 있다.

사람이 현존하게 된 이유는 묻지 않는다. 건조물 일부에 사람이 있어도 그 전체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 된다. 사람이 현존하는 한 주거에 사용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주거에 사용하는 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주거로 사용하지 않는 공가. 폐가에 범행시 사람이 있었으면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이 아니라 현주 건조물이라고 해야 한다.

주거자가 모두 살해된 직후(주거자가 연탄가스로 모두 사망한 직후)에 이를 모르고 방화한 경우 그 건조물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라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정성근, 박광민, 전게서, 518면 ; 김일수, 전게서, 77면
방화범이 피해자의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하여 방화한 경우에 양자가 시간적․내용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살해행위에 착수할 때 사람이 현존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된다는 견해 정성근, 박광민, 전게서, 518-519면 ; 배종대, 전게서, 579면 ; 진계호, 전게서, 654면
와, 더 이상 사람이 현존하거나 주거로 사용하지 않게 된 건조물 등에의 방화가 일반건조물 등에 불을 내는 경우에 비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496면
본조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방화의 당시 살아 있는 사람이 현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살인죄와 사체손괴죄-일반건조물방화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김일수, 전게서, 77면 ; 이재상, 전게서, 443면 ; 백형구, 전게서, 415면


참고문헌
김성천, 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
김일수, 한국형법Ⅳ (각론下), 박영사, 1996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0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하), 일조각 198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9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이형국(공저), 신고형법각론, 사법행정학회 1986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01
정성근, 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2000

정성근, 방화죄, 고시계 19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