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배상청구(claims-made)기준
*생산물책임보험, 전문직업인책임보험 등
손해율이 높은 위험에 대해 보험회사의
책임제한을 위해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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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한도
영문 C.G.L.증권의 경우 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비용으로
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법상의 피해자보호제도로는 배상책임주체의 확대,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이상 제3조), 보험가입의 강제(제5조),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1.대물배상책임보험
━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려면 ① 피보험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
1. 전문가 배상책임 보험의 도입 배경
1980년대 중반 미국의 보험위기, 특히 의사 배상책임 보험에 관하여 보험인수의 거절이나 보험료의 대폭 인상과 동반하여 의사의 폐업이나 전문의 변경, 또는 의료비의 앙등을 겪기도 하고, 책임 회피를 위하여 소극적 의료에 치우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