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제도’라는 정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와 정의만으로는 아마 대부분 모른다거나 처음 듣는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배심제도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국영화에서 재판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배심제도를 접했다고 할
배심제도의 시행경험이 있는 점, 최근에 비슷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사법개혁이 추진되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채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현재 및 향후의 운용에 있어서 좋은 참고 모델국가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일본의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그에
I 개념
영미법이라 함은 영국에서 발달한 보통법을 말하는 것으로 영미법이라 이름 붙여진 것은 보통법을 근간으로 법체계로 채택한 나라가 일반적으로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영미법(Aglo-American Law)이라 부른다.
영미법의 근간인 보통법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1.보통법은 영
Ⅰ. 서설
1. 작가 프로필
넬 하퍼 리(Nelle Harper Lee)
1926년 미국 남부 앨라배마에서 태어난 하퍼 리는 헌팅턴 여자 대학과 앨라배마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했다. 학생 시절부터 짤막한 글들을 발표하던 그녀는 이스턴 항공사와 브리티시 오버시스 에어웨이 항공사에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배심제 및 독일의 참심제의 중간형태인 절충형 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11월 2일 만장일치로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2008년 1월 1일부터 중한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 재판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