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를 채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현재 및 향후의 운용에 있어서 좋은 참고 모델국가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일본의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일본의 사법참여제도
1.배심제의 제정과 시행의 정지
치죄법에서부터
국민의식의 빠른 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2004년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현실은 사법부와 법조계를 ‘불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재판이 공정한가?’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
국민의 참여 보장마련이 소홀했고, 국가의 사법작용에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에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관 선임과정에서의 참여(미국 여러 주에서 실시하는 법관선거제,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제 등), 둘째 재판과정에서의 국민참여(배심제, 참심제 등), 셋째 기타 광의의 국민
국민의 정부’ 당시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역시 1999년 12월경 배심제, 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최종 보고한 바 있다.한편 대법원도 2000년 2월경 ‘21세기 사법발전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법 분야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권주의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중에서도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권리, 법원의 배재 결정에서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