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제에 입각하여 천황의 이름에 의해 행해지는 재판에서 만일 재판상 오류나 잘못이 밝혀지면 천왕제, 즉 입헌군주제 수호의 목적 차원에서도 배심제도의 도입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1923년 4월 18일에 드디어 배심법이 공포됨으로써 일본에서는 최초로 배심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민의식의 빠른 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2004년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현실은 사법부와 법조계를 ‘불신’하고 있다. 우리나라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재판이 공정한가?’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
Ⅰ.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는 소액주주들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거대한 대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찾기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는 기업지배 구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었고 소위 상대적으로 약
제도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읽고 먼저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거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군필자 가산점제도 논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단지 그 이후의 군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국(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의 장애인의 소득보장 서비스와 더불어 한국의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소득보장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