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필요성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이미 우리가 “배심제”라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주제일 것이다. “배심제”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이며 여기에 “참심제”, 즉 배심원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가 혼합된 복합형 배심제가 될 전망인데, 영미에서는 유․무죄 판단을 배심원들에게만 맡기는 반면 독일에서는 참심원들이 처음부터 법관과 상의하여 다수결로 판결을 내린다. 한국식 국민참여재판은 2012년까지는 판사가 참여인단의 의견을 참고할 뿐 반드시 따를 필요가
배심제와 참심제와 같은 재판과정에서의 국민 참가, 셋째, 각종 위원회 제도, 또는 시민단체의 사법감시 운동 등의 국민 참여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배심제 또는 참심제와 같이 재판과정에서의 참여이다. 이를 통하여 직업법관의 법률적 지식에 기초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이다. 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배심제, 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최종 보고한 바 있다.한편 대법원도 2000년 2월경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를 주요계획에 포함시켰고, 2003년 10월경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