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민 개개인
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써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1년의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관한 여론은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찬성은 16.8%, 반대는 66.9%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2004년에 네이버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이다. 총 약 47,000명이 참여한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있어 CCTV 설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안전부의 ‘2009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범죄예방에 51,682대, 교통 통제에 11,063대, 공항·기차 등 특수시설관리에 22,747대, 쓰레기투기방지에 2,458대 등 총 157,245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강남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근간은 바로 경찰 수사권 독립이며 비대한 검찰권한 감소로써의 입법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볼 때 기관 간 권한 관계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분권화 되어야 함에도 검찰 쪽으로 너무나 막대한 권한이 있는 것은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