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미국의 고형폐기물관리는 1976년 제정된 RCRA(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법 부칙 D에 근거하여 주정부가 고형폐기물관리계획을 책정한다. 부칙 D에는 계획에 포함할 최소의 게재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밖의 계획 내용은 각 주에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계획하고 EPA가 승인한다. RCRA에는
Ⅰ. 개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한국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환경문제도 다양화, 심각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극적, 미온적인 것으로 비판받았던 공해방지법을 보다 능동적인 환경대책법으로 정비, 확충하여 1977년 말 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
요 약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제품과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제품의 설계, 제조과정에서 소재 및 디자인 선택과 더불어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을 감량시키고 재활용이 보다 촉진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공유책
1-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의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소재 및 디자인 선택,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 감량화와 재활용이 보다 촉진되도록 하는 제도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총 18개 품목
2003년 대상품목 - 가전제품 (텔레비전과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