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다면,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184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207 판결(공보불게재)
1.약속어음의 개념
약속어음이란 어음을 발행한 사람(발행인) 자신이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일정한 조건 아래 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함을 약속하고 있고, 약속어음에는 그
어음 파지면을 이용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서 그 행사의 목적이 있는 이상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한다.(74도3442)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어음소지인의 지급제시가 적법하여야 하는데,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지급제시의 방법과 그 장소라는 두 가지 표준이 중요하다. 먼저 방법에 있어, 지급제시는 완성된 어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백지어음을 보충하지 아니한 상태로 지급제시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이로써 상환청구권이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