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죄 수
죄수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가 있다.
(1) 흡수설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나아가 목적한 범죄(예: 절도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실행한 범죄(절도죄)만이 성립하고, 범죄단체조직죄는 이에 흡수된다고 본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①범죄단체 조직은 실행행위에 대하여 어디까지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은‘양아치’에 해당한다고 하고있다. 이재순, “조직폭력의 현황과 대책,”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Ⅲ): 강력, 조직폭력, 마약, 화재사건수사, 대검찰청, 1993, 281쪽 참조.
(3) 최근: 법제화의 시기
우리 형법 제114조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7)즉시범 - 어떠한 행위를 해서 그 결과가 발생해 기수가 되는 즉시 위법 상태가 종료되는 것으로 살인죄에서 살인행위로 사람이 죽으면 살인기수가 되고 그 즉시 위법상태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해야할 것으로 도주죄와 범죄단체조직죄는 즉시범으로 분류됩
단체의 활동으로서 행해지는 또한 폭력의 행사 내지 폭력에 의한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형법 제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와 관련하여 범죄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할 공동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계속적인 경합체로서 단순한 다수의 집합과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은‘양아치’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이재순, “조직폭력의 현황과 대책,”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Ⅲ) : 강력, 조직폭력, 마약, 화재사건수사, 대검찰청, 1993, 281쪽 참조.
(3) 최근 : 법제화의 시기
우리 형법 제114조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