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8, ‘국가보안법’ 제3조 등이 있다.
Ⅱ. 소요죄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문의 법칙을 조리(條理)상 한계라고 하는데,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법은 경찰행정청에 대하여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탓으로 이에 대한 남용과 일탈을 막기 위하여 경찰법원리에 따른 한계는 중요하다. 법규범에 법규조항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즉 법규조항이 없더라도
불어 오늘날의 민주화되고 전문화된 치안서비스를 기대하는 경찰 환경 하에서는 전․의경 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시점에서 한국경찰에서 전의경의 조직의 존폐에 관한 논란과, 그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목적
불안정이 잠식될 날이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이후 대부분의 신생독립국가들이 민주화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위주의를 유지하던 중동 지역에서 이와 같은 민중 스스로의 변화 노력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할만한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