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 소요, 다중불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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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단체조직, 소요, 다중불해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범죄단체 조직죄
1. 의 의
2. 입법례
3.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4. 죄 수
(1) 흡수설
(2) 경합설
(3) 검 토
5. 형 벌
6. 특 칙

Ⅱ. 소요죄
1. 의 의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관련문제
(1)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2) 다른 죄와의 관계
4. 형 벌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Ⅲ. 다중불해산죄

1. 의 의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형 벌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4. 죄 수
죄수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가 있다.

(1) 흡수설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나아가 목적한 범죄(예: 절도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실행한 범죄(절도죄)만이 성립하고, 범죄단체조직죄는 이에 흡수된다고 본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①범죄단체 조직은 실행행위에 대하여 어디까지나 예비․음모단계에 불과하고, ② 또한 범죄단체 조직죄는 행위형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처벌규정이므로, 가급적 그 적용을 자제함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영근, 684~685면 ; 임웅, 487면


(2) 경합설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 가입한 후 범죄를 실행한 범죄는 따로 성립하여, 본죄와의 관계는 경합범이 된다고 한다. 박상기, 417면 ; 백형구, 448면


(3) 검 토
이 죄의 입법취지가 범죄단체의 조직과 이러한 단체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위험성과 흉포화를 일찍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히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 형 벌
제1항의 범죄단체조직․가입죄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항의 병역․납세의무거부목적의 단체조직․가입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자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항)
제1항에서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라고 함은 예컨대 살인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면 살인죄에 정한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처벌한다는 뜻이다.

6. 특 칙
범죄단체의 조직과 가입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가중처벌규정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8, ‘국가보안법’ 제3조 등이 있다.


Ⅱ. 소요죄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문헌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200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오영근, 형법각론,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9
이형국 외6인, 신고 형법각론, 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2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2002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