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8, ‘국가보안법’ 제3조 등이 있다.
Ⅱ. 소요죄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 특수 절도죄
형법 제33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 특수 절도죄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
요건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그에 대항한 행위자의 행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서 중요하다.
(3) 행위의 객체
1) 직무집행의 범위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뜻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직무란 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