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조세범죄는 광의, 협의, 최협의의 3가지의 개념을 가진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세범처벌관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12-13면
광의의 조세범죄는 조세에 관한 각종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총칭하며 협의로는 내국세와 관련된 조세관련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최협의로는 조세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조세범 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로서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감손을 가져온 범죄행위 즉,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불이행범 등을 말한다. (따라서 조세범 중 조세수익의 실질적인 감손을 초래하지 아니한 질서범 등을 탈세범이라 하지 않는다.)
조세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말하며 또한 탈세란 납세 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세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개개 조세의 확정, 징수 및 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조세범죄라
Ⅰ. 조세와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가 국민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조세정책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수입억제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간주하였다. 국민연금같은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보험적 성격이 있지만, 강제성을 띠고 있고 외국에서 운영되는 사회보장세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