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인인도제도의 정의
범죄인인도제도(extradition)란 개인이 범죄를 범한 후 또는 수행자가 형의 집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조약에 근거하여 인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인도제도는 형사 집행 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국제사법공조제도이다.
2. 범죄
범죄인인도 제도는 외국에서 법에 저촉된 사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국 내에 체재하고 있을 때 외교절차를 통한 외국의 인도요구에 따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도망범죄인인도라고도 한다. 강제적 출국의 한 경우로 현행 국제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도하느냐 안하느냐는 국가의 자유이
Ⅰ. 범죄인인도 제도와 변화
1. 범죄인인도의 개념
범죄인인도(extradition)란 조약, 상호주의, 예양, 또는 국내법에 기초하여 한 국가가 청구국에게 청구국법이나 국제형사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자를 청구의 원인이 된 범죄와 관련하여 청구국에서 재판하거나 처벌
저질렀다. 1998년 10월 16일 신병치료 차 런던 방문 중인 피노체트를 스페인의 가르손 판사가 영국과 스페인의 범죄인인도 협정과 유럽테러협약에 따라 과거 집권 당시 그가 스페인 시민 등 9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국제 체포 영장(international arrest warrant)을 발부하였다.
1장. 서론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이것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째, 인권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인권은 국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