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관선거제도의 의의
민주주의 시대의 판사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 입법부,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며 이에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판사들은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
(2) 미국 법관선거제도
판사 선거제도
임명에 의한 판사선출
임명과 선거의 혼합선출(미주리제도)
의회의 임명 선임방식
2. 독일
☞ 유럽국가 중 유일하게 국가시험제도 실시
☞ 법률가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졸업시험 성적이 상위
10%정도인 자만 법관임용지원
☞ 각 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2) 사법권 독립의 연혁
전제군주국가에서는 관방사법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으로 재판은 왕권의 일부로 간주하였으나 근대 시민국가에 들어와서 사법권의 독립은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에 의해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의 법원을 제도화하여 권력분립론 내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가에서 국가권력의 체계는 헌법을 형성하고 있는 헌법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자명한 전제로 하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의 요청이고, 헌법국가원리(Prinzip des Verfassungsstaat)에서 나오는 논리필연적인 귀결이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형성된
제도상의 유형을 보통 정부형태라고 하는데, 그의 유형으로는 대통령제․내각책임제․이원집정부제․회의제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헌법은「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