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피고인의 지위와 소송구조
피고인의 지위는 소송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소송의 목적은 소송의 구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는 소송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근대 형사소송법체계가 성립되기 전 규문주의 하에서의 피고인은 조사·심
피고인은 법률의 문외한으로서 방어력이 약하기 때문에, 검사와 대등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피고인을 보조하게 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
II. 변호인의 지위
(1)보호자의 지위
1)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호자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소송주체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법상의 관계에 한하지 않고, 가족법상의 관계, 공법상의 관계도 포함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청을 위해서도 보조참가할 수 있다. (행소 16조)
또 간통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패소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간통죄의 소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