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유보의 원칙
(1) 의의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제한(또는 형성) 하는 것 외에도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한 근거로서 가능하기도 한다.
(2) 근거
1) 이론상 근거
2) 헌법상 근거
2. 판례 분석
[한국방송공사법
1. 序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사건판결의 핵심적 논점은 한국방송공사법제36조에서 수신료의 징수금액을 한국전력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 후에, 단지 거기에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이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논하기
Ⅰ. 법률유보의 의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입법권자가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서 마련해 놓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서만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권의 법률유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법률
제한되고 있다. 단,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에 의해 엄격한 절차 내지 심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유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 그리고 공공복리 등을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및 재산권의 행사 등에 관한 제약사유로 명기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항은 개별적 헌법유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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