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에서 제3절의 명칭을 ‘정범과 공범’으로 바꾸었고, 제30조의 명칭을 정범이라 하면서 제30조 제1항에 단독정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2항에 간접정범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30조 제1항은 “스스로 범죄를 실현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정범으로 처벌되지 아니
1. 안락사의 법적 규율
법적 제재의 여부와 그 제재 정도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곧 그가 지켜야 할 생명유지의무의 존재여부와 그 정도를 뜻한다.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율은 크게 보면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불치의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고통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733조).
(3) 착오와 담보책임
예컨대, 편의점에서 매도한 우유가 부패한 경우 매도인은 설사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환불을 해주거나 교환해주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제580조 이하 참조). 이와 같이 법률이 특별히 매도인에게 부과하는 무과
착오 :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형법상 문제가 되나,
② 위법성의 적극적 착오 :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반전된 금지의 착오, 환각법)로서 형법상 문제되지 않는다.
2. 종류
(1) 직접적 법률의 착오 : 금지규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허용된다
. 특히 착오의 경우 그 개념적 정의에 따라 유형과 법적 성질이 구분되므로, 민법 제109조를 통한 취소권이 인정되는 요건과 그 효과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현행 민법에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