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소극적 착오 :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형법상 문제가 되나,
② 위법성의 적극적 착오 :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반전된 금지의 착오, 환각법)로서 형법상 문제되지 않는다.
2. 종류
(1) 직접적 법률의 착오 : 금지규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 배종대. [형법총론], 2001년, 홍문사, 380면.
(1) 개념
위법성인식이란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음을 알고서도 고의로 불법구성요건을 실현시키는 자는 책임능력자로서 불법
형법규정의 형식상 부작위로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부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형법규정상 작위에 의하여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것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진정, 부진정부작위범에 공통된 구성요건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할 것
-
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대등하게 취급되는 셈이다.
3) 소극적 안락사
이에 반해 소극적 안락사는 첫째, 뇌사상태의 환자에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뇌사설에 의하 면 아무런 법적 문제를 가져오지 않으며,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도
위법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할 경우가 확정적 위법성의 인식이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가 미필적 위법성의 인식이다. 김일수, 앞의책, 355면.
행위자가 살인, 방화, 강도와 같이 핵심형법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