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규정은 구파의 객관주의 범죄론에 따라 간접정범을 인정하면서도 신파의 주관주의 범죄론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하려는 절충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본다.(이재상, 426면; 이형국, 347면
; 진계호, 형법총론, 531면)
그 후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에서 제3절의 명칭을 ‘정범과 공범’으로 바
형법 제252조 제1항)에 해당하고, 안락사라는 살인동기는 양형에서만 고려될 뿐이다. 환자는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2) 간접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죽음에 임박하였고, 환자의 고통이 극심 하며, 환
착오 :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형법상 문제가 되나,
② 위법성의 적극적 착오 :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반전된 금지의 착오, 환각법)로서 형법상 문제되지 않는다.
2. 종류
(1) 직접적 법률의 착오 : 금지규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허용된다
1.의의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의 착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가 법률에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사실
착오나 법률의 착오의 개념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제국재판소가 확립한 개념인데, 이것을 일본 형법이 받아들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일 형법은 오늘날 이 말 대신에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착오라는 의미에서 구성요건착오, 형법상의 금지에 관한 착오라는 점에서 금지착오라는 말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