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즉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등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상 당연무효로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성취 전의 법률효과
(1) 기대권 정지조건부 증여의 수증자는, 조건의 성취로 증여의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는 기대내지 가능성을 가진다. 한편, 해제조건부 증여의 증여자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증여계약이 소멸되므로, 증여한 목적물을 반환받게 되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법률의 개정, 폐지도 가능하다.
4) 긴급명령이 국회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또 긴급명령에 의해 개정, 폐지되었던 법률은 긴급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긴급명령은 국회승인을 얻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1) 원칙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상대방 보호).
(2) 예외
1)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유증,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상대방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