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령 제 2조(법률구조업무수행법인) 2호에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등에는 공익법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각 지방의 법률구조법인인 지부에서도 공익법무관을 배치 받아 실질적인 소송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Ⅱ. 법률해석의 목적
법률행위 해
법률행위를 당연히 무효로 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은 계약의 이행불능의 문제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고 행위 그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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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률해석의 의의
1.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확정하는
Ⅰ. 序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있다. 우선 소극적 의미는 법률이 합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효력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 합헌적 해석이란 법률의 내용을 제한 또는 보충함으로써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Ⅰ. 권력분립원칙의 고수와 법률해석의 문제
권력분립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입법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을 판사는 단순히 적용하는 기능을 갖는데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입법자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판사가 직면하는 수많은 구체적 상황들에 완벽하게 적용될
1.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의 그 내용을 확정지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말한다.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는 그 의미가 분명한 말만 골라서 쓴다. 그러나 아주 간결하게 써 있는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