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판사가 직면하는 수많은 구체적 상황들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는 없었다.
ⓐ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 때로는 아예 적용될 만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던가
ⓒ 시대흐름의 변화로 해석의 변화가 요구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판사는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입법부의 해석이나 입법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고 논의에 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안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그에 다라 모든 논리를 왜곡하기보다는 각 논의의 근저에 있는 헌법과 국가의 근본적인 기능과 구조, 그리고 그 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법원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사법에서 3심제를 적용하게 되며, 파기원이라고도 불리는 상고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법률적용에 관한 판단만 하게 된다. 성문법체계를 따르는 프랑스는 법관의 개인적 견해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며, 법률 조항의 적용과 해석
, 주입식, 웅변식 방법을 폐지하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택하였다. 이는 ‘판례법 연구’라고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례를 속독한 다음 사제 간의 신랄한 문답과 토론을 통하여 법률의 원리를 습득케 하는 세미나 형태의 교수방법이었다. 채동배, 법으로 보는 미국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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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으로 대상결정의 논리구조가 여러 가지 법해석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따져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성별정정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수의견의 견해에서 사안을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