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명되며(제 146조) 그 결과 유효한 것이 되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법질서 전체의 이상에 비추어 보아서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만한 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 법률행위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불성립」이라고 한다.
2. 무효사유(無效事由)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제535조), 반사회질서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허위표시(제108조) 등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제103조).
민법에서 정하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서의 일부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추인 등의 규정은 법률행위의 불성립
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 매수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설계도면 작성 비용과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불한 위약금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공1996상, 949] 참조. 판례는 법률상의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매수한 토지에